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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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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회에 발의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인정 및 진술 청취 제도 강화 등 절차보장을 위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형식적 절차보장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원 제도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절차보조인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실질적 절차보장이 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선임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판절차에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등 재판절차 전반에서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게 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객체가 아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고, 사법접근권과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절차보조인의 역할은 재판절차에서 자녀를 대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독일의 절차보조인이나 호주의 자녀의 독립 변호사와 같이 독립된 지위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와 같이 재판절차 전반에서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 진술에 한하여 진술보조인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절차 전반에서 미성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절차보조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실질적 절차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성년자가 절차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인식, 미성년자의 참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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