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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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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개정안 제20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관이 절차보조인을 선임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개정안 제16조). 절차보조인 제도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절차보조인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자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차보조인 제도에서 특별히 절차보조인의 선임과 역할 및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개정안 제16조에 의한 절차보조인의 기본임무로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와의 대화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사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보조인은 자녀가 외부로 표명하는 의사가 내면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녀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합치하는가를 조사하여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에 법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절차보조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 자녀와 동석하거나 진술을 보조하는 등의 미성년 자녀를 조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절차보조인의 선임과 임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서구의 대다수의 국가가 절차보조인과 유사한 제도를 두어 소송절차에서 자녀를 조력하는 절차보조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독일의 절차보조인(Verfahrensbeistand) 제도는 체계상 혹은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 이에 본인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찰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 절차보조인의 역할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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