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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8 - 6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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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범행 방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누구나 불안에 떠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고 무음 또는 은닉앱 같은 안티포렌식 앱은 불법촬영 범죄를 더욱더 용이하게 하고 있어,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여 그 안에 저장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범행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의 경우에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은 범행의 도구로서의 증거이기도 하고 범행 결과인 촬영 영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로서의 증거이기도 한 이중성을 띠는 특성이 있어 휴대폰은 증거의 보고(寶庫)로 취급되고 범인의 휴대폰 확보가 수사의 주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 체포현장에서 수사의 주안점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의 방법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검색하는 실무 현실을 살펴보면, 휴대폰의 확보 방법에 대하여 확고한 법적 평가의 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불법촬영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범인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를 검색한 행위(제1행위)와 위와 같은 검색 결과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체포 절차를 밟고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 절차를 밟은 것이다(제2행위). 대상판결은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현행범체포 현장에서의 휴대폰 임의제출에 의한 영장없는 압수로 보고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여권 보장 절차의 위반 이유로 휴대폰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행위는 불심검문이라 볼 수도 있고 현행범체포로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그 안의 영상정보를 검색한 것은 불심검문 시 허용되는 소지품검사의 범위 내인지 이를 초월한 불법압수, 수색인지 판단하여 그 이유로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압수 혹은 영장없는 압수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제1행위를 현행범체포로 보지 않았으므로 불심검문이지만 허용되는 소지품검사의 한계를 초월하여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했다. 제2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범체포로서 평가되는데 증거능력없는 휴대폰 영상자료는 현행범인 인정의 자료로 삼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경찰관의 목격내용이 현행범인 인정의 자료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2행위를 적법한 현헹범체포로 평가한다면 제1행위에서 한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 압수, 수색을 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 수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휴대폰 영상정보 압수, 수색이므로 결국 위법수집증거이고 이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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