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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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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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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61 - 187 (27page)
DOI
10.56544/JBLR.2023.05.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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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사생활의 집성체이며 개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휴대폰이 임의제출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기타 권리보호는 절실하며, 이에 제출자의 적격성 문제와 정보저장매체내의 정보에 대한 압수의 범위가 문제된다. 임의제출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는 제출자의 자율성에 근거하므로 이에 대한 압수의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여 일괄 제출로 확장해석 할 수 없다.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압수의 대상은 제출의 동기가 된 특정범죄혐의사실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이에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할 수 없다.
임의제출은 압수로 이어지며 압수 또한 수사이므로 범죄혐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범죄혐의가 전제되지 않는 임의제출은 투망식 수사나 일반영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괄제출의 경우 정보저장매체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시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이에 관련된 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내에 저장된 정보를 일괄제출한 경우, 대법원과 다수설은 피해자의 제출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과 피의자의 사생활 기타 인격권의 보호를 근거로 압수의 범위가 제출동기인 범죄혐의사실에 관련된 정보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범죄혐의사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임의제출의 결과로 인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는 범죄유·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함에 있어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형식적 피압수자가 아닌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참여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제218조 규정과 제출자 적격성
Ⅲ. 임의성 문제
Ⅳ. 임의제출에 따른 정보의 압수대상 및 범위
Ⅴ.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내의 정보를 일괄제출한 경우
Ⅵ. 압수방법과 참여권 문제
Ⅶ.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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