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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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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 후 부동산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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