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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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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원거리에 있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기술, 사물인터넷기술, 모바일기술 등 IT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미래의료서비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의학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의사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진료에 기반 한 원격의료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으며, 도입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음성파일・동영상・전자파일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반 의료와 비교하여 비대면성과 원격기술의존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원격의료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과목의 특성상 대면하지 않더라도 의료행위가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원격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원격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과오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의료과오책임의 법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적공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등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또한 의학적 안전성과 원격의료기술의 안전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원격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설명의무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는 격지・오지환자, 만성질환자,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상황 등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래의료서비스로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료법을 개정하여 원격의료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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