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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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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원격의료를 이용한 환자들 대부분이 원격의료를 다시 이용할 의사(意思)가 있는 만큼, 좋은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크게 환자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과 오진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격오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빈약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원정 진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원격의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못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포함되었고, 2023년 12월 15일부터 섬이나 격오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휴일・야간에는 국민 누구나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내용을 분석하여 원격의료 확대의 필요성과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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