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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5 - 65 (31page)
DOI
10.22789/IHLR.2022.0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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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가 지닌 공공성 측면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법령 마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수용일 것이다. 본 논문은 원격의료의 주요 당사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시 고려 사안을 제안하였다. 의료계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유형 도입에 따라 기존의 의료체계 훼손,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기의 중간 매체와 관련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장 우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허용 질환에 대한 범위 조정과 그를 위한 수가 조정 방식을 적절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원격의료책임은 당시의 의학기술과 의료수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기술에 대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원격의료의 중간 매체인 원격의료기기 · 장비에 따른 책임을 장비 · 기기 설치 기준에 대한 책임, 장비 · 기기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기기 설치 위험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기법의 일부로 원격의료기기 · 장비 관련 제조업자의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은 다수의 원격의료 관련자들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보안 위험에 대한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이헬스웨이 인프라 등과 연계할 경우 별도의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원격의료 정의와 입법 논의 현황
Ⅲ. 원격의료 관련 향후 입법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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