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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2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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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이 직업인으로서 예술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노무 제공이 어렵게 되었다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인으로서 예술가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은 선진국에서 이미 있어왔는데 선진국에서는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며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는 미술작가보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현재는 보수 산출기준을 만들어 고시하였다. 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술작가보수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그 성질을 확인한 후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술작가보수제를 입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작가의 ‘창작활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데 있다. 창작활동이란 미술작가가 미술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정신적 창작활동과 육체적 창작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창작활동은 저작권을 인정할 정도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술작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근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미술작가보수를 지급하는 근거를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에서 찾고 있는데, 저작권의 보호법익은 저작품을 이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재산적 이익을 저작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작가가 미술품을 완성하기 위해 기울인 창작활동이라는 노무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미술작가보수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창작활동은 미술작가가 직업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직업적 권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이라는 노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이 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미술작가의 노무제공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속성을 가지지 않아서 근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22조 제2항 예술가의 권리의 범위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직업적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미술작가가 창작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창작활동 그 자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창작활동 그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술작가보수의 근거를 전시권에 근거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보니 산출계상 기준에서도 전시일수가 포함되도록 산출방식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작가가 보수를 받는 것은 저작권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전시가 성립요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라 정지조건으로서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므로 전시일수는 보수 산출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대신에 작품 수가 계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술작가보수를 지급하는 이유는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미술기획자의 기획요청에 따라 창작활동을 한 경우에만 그 창작성을 인정하여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작가비의 대상 범위도 신작과 구작의 변형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구작은 적용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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