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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수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 - 34 (30page)
DOI
10.29305/tj.2019.1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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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이하 ‘저작자 등’이라 한다)라는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주체를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으며, 보호한다는 문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 조항과는 구별되는 규범구조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조 제1항을 참고하면, 저작자 등을 창작자로 이해하고, 이들의 권리를 정신적·물질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보호는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새길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심사할 때, 지식재산권이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권 침해 여부를 논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그런데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지식재산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 내지 기대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존의 논증 방식이 적용될 수 없고 헌법 제22조 제2항이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등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강도를 여타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도까지 요구하는 조항이라 보기 어렵고, 다만 입법자에게 저작자 등의 권리를 법률상 규정하기 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입법자가 저작자 등의 권리를 형성함에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에 관한 기존 해석
Ⅲ.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 해석
Ⅳ.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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