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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9 - 1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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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적법상 혈통주의(jus sanguinis) 국가에서 외국 국적자의 국내출생자녀에게 국적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입법(‘보충적 출생지주의’ 또는 ‘제한적 출생지주의’)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 독일과 프랑스의 최신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한국의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어 외국인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고 오랜 사회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출생지주의(jus soli)는 단기 방문자라 하더라도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국적이 부여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원칙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입법적 선택의 하나가 ‘제한적’ 출생지주의이고 세계적인 추세는 상호 융합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서로 다른 두 원칙은 혈통과 출생지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의해 시민권을 타고난 권리로서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원칙의 절대적 적용은 국가와 개인 간의 진정한 의미의 유대가 없는 시민권자와 밀접한 유대 속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간에 권리와 의무의 공유에 있어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즉, 법률상 시민권자과 실질적인 구성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법적 대안으로써 제한적 출생지주의의 입법 목표, 입법 대상, 입법 효과, 국적취득 요건 및 기타 관련 사항 등을 한국의 최근 변화된 이주민 현황과 함께 검토하고 국내에 도입 가능한 입법적 대안과 선택에 대해 모색해본다. 무엇보다도, 국적법 개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규범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출생자녀의 국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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