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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휘문 (성결대학교) 박충훈 (경기연구원)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기용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1 - 2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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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문제인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류외국인의 국적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 국가경쟁력 확보 등 혁신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적용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모델은 영주자격, 거주자격, 재외통포체류자격을 가진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영주자격, 거주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부모로부터 국내에 출생한 자녀는 5년의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 취득을 위해 거주요건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 의사표시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취득한다. 이는 정주자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출생자거주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도입을 위해 첫째, 실제 국적 취득 욕구를 가진 대상의 실태조사 선행,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셋째, 행정비용 증가 방지, 마지막으로 국민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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