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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 철학 신학과 철학 제3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5 - 1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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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선고에서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2017헌바127)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법이 되며, 개정된 법이 없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고 만다. 이번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하여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지지했던 이들은 법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가톨릭교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생명의 복음』 58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자유주의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날에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한 번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형법의 낙태죄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었고, 모자보건법은 합법적 낙태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1996년까지 지속되었던 정부의 산아제한정책과 교육으로 낙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장려된 주제였다. 그래서 태아나 미혼모/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우리 사회는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차별하고 외면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영성적 위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 2,17 참조)이며, “인간 생명에 대한 거부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거부인 것”(『생명의 복음』 104항)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육화)을 거부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탄생과 부활은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인간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활동은 명확해졌다. 이제 새롭게 태아 보호와 미혼모/부를 위한 법적, 사회적, 종교적 각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이상 하느님 앞에서 누구도 차별받아서도, 소외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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