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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7 - 3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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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시 사업자가 수정 내용을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에어비앤비가 불공정 환불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의’의 의미를 공정위와 달리 해석하여 약관을 수정함으로써 시정명령 불이행죄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협의’를 에어비앤비 주장대로 단순히 공정위의 자문을 받는 절차로 이해할 경우 사업자가 불공정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약관을 수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약관 시정’을 위해 마련한 ‘협의’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협의’의 의미를 사업자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는지 공정위가 ‘최소한 검토․확인’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약관 시정’이라는 시정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와의 ‘협의’가 ‘불공정성 제거’라는 소극적 확인을 넘어 계약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당초 시정명령에서 ‘협의’ 의무를 부과한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사업자는 그러한 협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정명령 이행과정에서 ‘협의’의 의미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이행 확보를 위해 공정위는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제재는 행정제재와 적용법리, 판단기준, 목적, 절차, 제재 등이 달라 불공정약관 규제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약관규제를 위해 형사제재를 도입한 국제적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고,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을 제대로 수정할 때까지 금전적 제재를 가하여 사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도를 약관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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