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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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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기관은 적과의 정보전쟁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정보기관이 위험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찰에 고유한 임무는 때때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는데 남용되기도 한다. 그 동안 국정원은 불법행위 또는 권한남용을 해온 사실이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에서 밝혀졌다. 비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가 아닌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비밀주의의 상징인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패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밀정보기관이 헌법 질서에 순응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질서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의회와 정보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일의 법제도로부터 시사점을 삼고자 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비밀정보기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직무범위설정에 한계를 두고 있다. 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기본권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밀정보기관은 효율적 업무의 수행을 위해 변화하는 대외적 환경에 적응하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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