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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5 - 4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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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은 범죄 및 위험의 방지·예방·사전대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한 경찰관의 일정 장소에의 출입은 전형적이며 ‘고전적인’ 경찰조치에 해당한다. 특히 제1항의 다른 사람의 토지 등 출입은 범죄피해자, 자살을 기도한 자, 기타 요구조자의 구조와 같이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실무에서는 장소의 소유자 등 관계인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예에서 그의 적법 여부가 많이 문제된다. 대개 국가배상, 손실보상,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관련하여 적법성을 검토하게 된다. 제7조는 경찰상 법익의 보호를 위한 출입에 있어 대체로 올바르게 그 근거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조치로서의 출입의 필요와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 우선 제7조 제1항에서 출입을 허용하는 요건이 실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대로 포괄하고 있는지, 출입 시 필요한 작용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와 같은 것이 그러하다. 제2항의 경우 출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장소가 동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제3항이 검색을 규정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게 된다. 제4항에서 출입 시 신분표시 증표의 제시를 규정하는 정도만으로 기본권을 보호하며 적법하고 안전하게 경찰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나아가 제7조에서 정한 출입 등 조치를 방해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경우 현재 규정만으로 실효적인 경찰작용이 관철될 수 있는지의 논란도 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7조 각 항의 현황과 특징을 살피면서 현행 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법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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