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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3 - 4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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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범죄에 대처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에 있어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혹은 신체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찰작용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의 실효적인 구제가 요구되며, 그 중 하나의 방식이 손실보상제도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2013년 제11조의2에 손실보상 규정을 새롭게 둠으로써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명시하였다.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을 명시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민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서 벗어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제도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보상 요건의 해석 및 법 적용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것과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손실보상 기각 사례집」 등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 보상 신청 예들을 분석․검토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피해의 올바른 구제와 경찰 직무의 적법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함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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