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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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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사회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융합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상품은 물리적 법칙에 의존하는 종래의 상품과 달리 사이버 내지는 디지털에 의해 제어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갖는 상품은 위험의 예방법으로서 규제법에 의한 사전규제가 어렵다. 셋째, 이러한 규제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이들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법령이 미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법원칙과 아울러 적극행정‧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셋째에서 언급한 사항의 목표는 융합상품에 대한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지정은 유효기간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융합상품에 대하여는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일정한 위험의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종국적인 허가·지정으로 갱신되는 종기로 보아야 한다. 해제조건인 위험은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는 예비법 내지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이라야 한다. 요컨대, 사물통신시대에 있어서 규제법은 목적에 있어서의 도그마는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 위험예방요건에 대해서까지 도그마를 갖추고자 사후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할뿐 아니라 연성법에 의한 자율규제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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