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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훈 (국제무역발전소) 손명옥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41 - 166 (26page)
DOI
10.35980/KRICAL.2020.08.8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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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전자제시를 위한 보충규칙 eUCP version 2.0이 발효되었다.
첫째. e-UCP version 2.0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 기존 e-UCP version 1.0의 12개 조항보다 늘어났다.
둘째. e-UCP 신용장에는 전자기록 제시장소 뿐만 아니라, 은행의 물리적 장소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신용장이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종이서류로 완료통지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이다.
셋째. e-UCP 신용장 수익자는 관련 신용장을 특정하여 제시해야 하며, 특정요건 적용대상은 전자기록과 완료통지이다. e-UCP version 2.0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전자기록으로 한정하고 있다.
넷째. 오염된 전자기록의 재제시(re-presentation)를 요청받은 경우, ‘신용장 제시기간만료일’과 ‘재제시요청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중 선행되는 날까지 재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e-UCP 신용장의 심사기간 개시일은 완료통지 수령일의 다음 영업일이다.
여섯째. 전자기록에 하이퍼링크가 있다면,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된 곳의 자료도 심사대상이다. 그러므로 연결되지 않으면 또는 열리지 않으면 심사불가하므로 거절근거가 된다.
다만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에 전자기록을 송부한 경우, 하이퍼링크가 개설은행의 접속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은 이를 거절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CP의 적용
Ⅲ. eUCP에 고유한 심사기준
Ⅳ. eUCP에 고유한 하자서류의 처리요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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