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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개념 및 요건
Ⅲ.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 정도
Ⅳ.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한국 판례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1]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2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제3항, 제4항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에 따르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6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686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69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16333 판결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25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1]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을’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갑이라는 이유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8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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