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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21 - 355 (35page)
DOI
10.29305/tj.2020.1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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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난민지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의미에 관한 전통적 접근은 난민신청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공포감과 그러한 감정이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중첩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는 난민신청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와 공포감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장래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측의 의미로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파악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국제적인 공동체의 보호를 제공하는 난민협약의 목적과 미래에 대한 예측의 측면을 포함하는 ‘공포’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할 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장래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측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그 자체가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에 해당하고 난민신청자의 주관적 요소 및 객관적 요소는 위와 같은 주요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합리적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판례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를 한 바 없다. 다만 난민신청자에게 주관적인 공포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로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으로 판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축적됨에 따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개념과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개념 및 요건
Ⅲ.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 정도
Ⅳ.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한국 판례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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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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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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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1]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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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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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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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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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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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제3항, 제4항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에 따르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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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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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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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68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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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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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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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6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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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16333 판결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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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2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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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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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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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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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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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1]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을’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갑이라는 이유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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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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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8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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