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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채욱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49 - 180 (32page)
DOI
10.22789/IHLR.2020.09.2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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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4종류로 구분하던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2종류로 구분하여 규제 체계를 더욱 단순화하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모펀드의 운용에 높은 자유도가 허용되어 사모펀드의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2018년부터 사모펀드 발 투자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니 2조 원대 라임펀드의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5천억 원대 옵티머스펀드 투자피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투자에 손실이 따를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나, 운용자 및 판매자가 법률 및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손실이 아니라 피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투자자가 감수하도록 하여서는 시장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많은 제도적 보완이 추가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는 현행의 운용사 중심의 규제도 있다고 본다. 판매자는 형식적인 판매 절차만 완수한 것으로 책임을 면하는 현재 구조에서 운용사나 운용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판매자를 신뢰하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어렵다. 판매자가 하자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그 제조상의 책임이 없을지라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일반원리에 비추어도 현재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판매자들이 상품의 질에 대한 검토, 유지관리 혹은 하자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후 판매자가 운용사에게 근본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판매자와 수탁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안 또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실을 발생시킨 라임펀드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투자손실이 아닌 투자피해가 양산된 원인을 설명하고,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자의 계약상 권리 중 취소권의 행사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라임 사건의 주요 쟁점
Ⅲ. 투자계약 취소 요건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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