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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20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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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에 있어서는 자본의 제공자와 운용자가 분리된다. 따라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이해충돌 및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지배구조를 신탁업자 중심으로 설계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는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펀드 지배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펀드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관계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모펀드 자산운용 감시기능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본다.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모펀드라 해도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필요하다. 펀드의 자산운용은 법률과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산의 보관·관리에 있어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펀드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신탁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탁업자를 중심으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사(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계산사무 수탁자)의 기능과 그 법률관계를 재정립하고, 선관의무·충실의무 등 이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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