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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73 - 6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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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제생활에서 조직화된 기업들이 경제 공동체의 무대를 지배하고 있으며, 전체 사회체계 내에서 산업발전과 국민 경제의 활성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국가권력에 맞대응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기업이 행사하는 사적 권력인 경제권력은 개인에 지배력을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맞수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책무 분야에 있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기업에게 맡기는 이른바 ‘민영화’ 통해 국가의 역할 후퇴가 언급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회사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그 결과의 실행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 결과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영역이 더욱더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기업범죄’의 잠재적 후보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의 증가와 함께 수반되는 부정적인 영향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범죄(예컨대 금융범죄, 증권범죄, 회계범죄, 제조물범죄 등)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과 그 구성원이 이윤창출의 극대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효율성에 함몰된 나머지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조세포탈, 업무상횡령·배임 등 각종 기업범죄의 혐의로 수사와 처벌을 받은 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 기업범죄는 이미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껭(Durkheim)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의 하나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기업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 즉 한편으로 양벌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도가, 다른 한편으로 양벌규정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영미법계 국가, 프랑스 및 스위스 등과 같이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형법전에 법인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처벌론의 논의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범죄시해야 하는가, 기업범죄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 크기가 얼마 만큼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기업조직의 분업화 및 탈중심화에 따른 ‘조직화된 무책임’에 따라 야기되는 기업범죄의 범죄증명의 곤란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업처벌론의 전제로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합법적 이윤추구에 대한 변호, 기업범죄에 따른 손해의 크기 및 그 왜곡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기업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증명곤란의 문제와 관련된 독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형법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기업의 합법적 이윤추구에 대한 변호
Ⅲ. 기업범죄에 따른 손해의 크기 및 그 왜곡에 대한 위험성
Ⅳ. 기업범죄의 범죄증명 곤란의 수용
Ⅴ. 맺는 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형법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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