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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1號(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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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이른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른 것이 기업의 범죄능력과 그 책임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기업범죄와 관련된 논의는 기업의 범죄능력 즉,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공범의 성립범위이다. 세월호의 범죄처럼 다수인이 참가한 범죄의 형태, 즉 공범의 성립에 있어 그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기초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이른바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부정융자, 부정지출, 분식회계, 도산을 둘러싼 부정행위 등 대기업경영자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에 관여한 경영진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기소 ․ 처벌받은 사례도 다양하다. 대기업의 활동은 보통 다수의 관계자, 예를 들어 주주, 회사의 채권자, 종업원, 하청업자, 소매점, 소비자, 금융기관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기업의 그릇된 활동으로 인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둘러싼 부정행위의 방지에 있어서 형벌이외의 제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는 그 기업을 위하여 충실히 사고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고유의 경제적 이해 또는 이익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마련이다. 특히 거래의 당사자는 상호 이해가 대립하고 있기에 경영자측에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도 즉시 거래상대의 행동이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거래 상대의 관여를 파악하여 경영자 범죄에 대한 형법총칙상의 공동정범 내지 협의의 공범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본은 경영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중에는 상대방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한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처벌규정도 많다. 즉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처벌규정자체의 해석이 문제되어야 함과 함께 형법총칙상의 공범성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라는 점이 문제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의 현상
Ⅲ. 일본의 논의상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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