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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7 - 99 (43page)
DOI
10.31552/jh.2020.0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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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초 지방제도 재개정을 통해 도를 법인화하고 도회를 의결기관화 했다. 이를 ‘관치’에서 ‘자치’로 전환시킨 것이라 주장하지만 도의 수장이며 도회의 의장인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져, 조선총독부-도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지배구조는 여전히 강고했다. 특히, 법인으로 조례와 규칙의 제정까지 도지사가 장악하는 등 ‘관치’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자치’에 근접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제도 재개정 중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총독부-도로 이어지는 획일적 식민지배기구의 지방통치가 심화하면서 이른바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회피, 무시하는 지배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도의 법인화와 도회의 의결기구화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인 지방문제의 해결을 지역 자체 인적·물적 자산(도세와 부역)의 부과징수, 재산, 기채를 통해 해결하라는 지방제도 재개정의 또 다른 이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회의 의결사항인 도가 제시한 예산안, 부과징수규정, 그리고 도채와 부역 등에 대한 의안의 심의와 건의서 제출 등은 ‘하의상통(下意上通)’의 과정이었다.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답변과 입장은 식민지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민족 간 차별 속에 운영된 도회에서는 민족 간 차별을 넘어 도농 간, 산업 간, 지역 간 차별 등을 제기하며 차별철폐와 평등을 요구하는 등 긴장과 갈등의 장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러한 ‘하의(下意)’는 지역 현실의 입장을 반영한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매번 식민권력의 억압과 폭력에 무시·배제당했다. 하지만 ‘하의상통(下意上通)’의 도회과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의 항상적인 차별적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장’이었다. 물론 도회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평등’과 ‘해방’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더군다나 도회는 이미 친일적이고 협력적인 기관이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도회를 통한 일제의 지방지배 전략과 의미
Ⅱ. 경남도회를 통한 ‘하의상통(下意上通)’ 과정과 그 한계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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