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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주현 (전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11 - 231 (21page)
DOI
10.24886/BLR.2020.9.3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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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은 그 법적 유용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과 그 효과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수분양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출연하였음에도 개발사업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다.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건축물분양법에서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계약의 해석론은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직접 청구권의 문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어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수분양자 측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 약관 등 청구원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급심법원 단계에서 그 결론을 달리한 판결이 여러건 선고된 상황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고,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양관리신탁계약서와 대리사무계약서의 양식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대립 가능한 견해의 그 논거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분양관리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에 관한 일반론
Ⅲ.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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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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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1]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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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8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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