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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CJ올리브네트웍스)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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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별하는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는 계약명의신탁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의신탁 유형을 구별할 실익이 있다. 계약명의신탁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이 명시적으로 계약명의신탁을 인정한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은 크지 않고, 오히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등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계약명의신탁관계가 문제되는 개별 거래의 모습에서 대부분의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명의인인 수탁자가 될 것이다.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공된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이익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았고 부당이득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편, 매도인이 선의이면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과 물권변동 모두 유효하여 수탁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한다. 반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그들 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되어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서로 계약상 채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끝으로, 부동산실명법은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제3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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