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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43 - 3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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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법률규정의 해석방법에 위배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제한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운영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구체적인 논거와 관련해서도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더 가깝고,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가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은 영리추구경향이 의료행위의 방법과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존의 판례의 흐름과는 다른 판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대상판결의 내용 및 개별 행정법령 위반과 관련된 기존 판례
III. 중복개설·운영금지조항의 연혁, 판례 및 경영지원 또는 투자와의 구분
IV. 중복개설·운영금지위반 청구가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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