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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회직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77 - 109 (33page)
DOI
10.35223/GNULAW.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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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만 인정되고, 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역대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검토하였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전면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찬성하는 측은 주로 대형병원, 병원협회, 산업계 등이며, 그 주요 논거는 의료의 효율성 제고, 고용창출, 외국 환자의 국내로의 유입효과, 부족한 공공의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이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가 커져 의료의 공공성이 저하된다는 점, 고급진료에만 치중하게 되고 필수의료를 도외시하게 되어 의료공급시장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 영리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독과점화 되어 중소병원과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 등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의 핵심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허용할 것인가, 총 의료기관의 수 대비 영리의료법인의 비율, 법인의 구성원을 의료인만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비의료인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전문직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의료분야만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면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은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입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설립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영리의료법인의 과도한 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설립 자본금에 대한 의사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영리법인의 형태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가 적절하다. 셋째, 필요적 이사회를 두되, 법인의 의사 결정이 의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의사로 선임한다. 운영기준으로는 첫째, 투자자에게 영업상의 이익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계열사 형태의 병원 또는 의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반드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지사에게 감사보고를 한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영리의료법인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병상총량제’를 실시한다. 둘째, 비영리의료법인의 지나친 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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