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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95 - 3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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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를 추구하는 헌법적 이념에 비추어 이를 구체화하는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입법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 소재해 있는 문화재, 박물관자료, 미술품 등을 국내에 들여와서 전시를 하고자 하여도 문화행정법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 프랑스, 이란 등 분쟁 대상이 되는 문화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이들 물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국내에서의 전시를 위한 대여조건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문화국가의 원리가 헌법에 선언되어 있지만, 이러한 헌법을 구체화하는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문화향유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흠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해외 문화재, 해외 미술품, 해외 박물관 자료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문화재 압류방지를 위한 입법은 문화재를 전시하더라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시 및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Legal Instrument)이다. 이는 약탈되거나 절취 및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 등에 대한 반환(Restitution)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반환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이며 경제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과 별도로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적인 과제(Aufgabe)가 문화국가에게 있다. ‘선반환 후전시’(先返還 後展示)는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요구되며. 문화재 전시 기회의 목적을 달성할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따라서 ‘선전시 후반환’(先展示 後返還)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돌하는 가치들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충돌하는 정의와 문화재 향유권 등 상충되는 가치들을 모두 존중하면서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화재들을 잠정적으로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소유권 반환은 영구적인 과제이지만, 문화재 전시는 잠정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양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감정에도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흠결된 입법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들 물품의 보호결정에 대한 재량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절차 및 기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입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행정법 분야에 대한 법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가 문화영역에 대한 접근방식으로서 종래의 규제국가에서 탈피하여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예외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제어국가의 국가관’과 이에 적용하여야 할 ‘거리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Ⅱ. 문화국가의 원리와 문화행정법Ⅲ. 입법의 필요성과 관점의 대립Ⅳ. 영미권의 입법례Ⅴ. 유럽 등 기타 나라의 입법례Ⅵ.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 및 법제 개선방안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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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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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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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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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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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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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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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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