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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26542/JML.2020.1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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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환자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한 치료와 격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따른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우월적 가치와 함께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조화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①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 ②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구분, ③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④적법절차원리(의견진술권 등 보장), ⑤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 ⑥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⑦「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감염자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인 감염병환자 등의 의견진술권 등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재난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는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그 처리에 대한 정당성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
Ⅲ. 감염병환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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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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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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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208 결정

    가. 이 사건 집행정지 요건 조항에서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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