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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만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3 - 2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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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시행의 이면에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특히 자기정보결정권 간의 상충문제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 공개 제도(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와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동법 제76조의2)를 두고 있는데, 특히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해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인적사항, 의료정보,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감염병예방법상의 제도가 정당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원칙에 의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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