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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25 - 1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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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상 연방과 주 (州)의 행정권한배분질서에 따르면, 연방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에게 있다(기본법 제83조). 즉 연방법률의 집행은 주의 고유한 권한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코로나19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법률인 감염병예방법에 연방보건부장관이 직접 감 염병대응을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명령위임규정들을 두었다(감염병예방법 제5조 제2 항). 이러한 감염병예방법상 해당위임규정들이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행정권한배분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기본법상 연방과 주(州) 간의 권한배분질서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연방헌 법재판소와 독일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상 해당위임규정은, 기본법상 연방 과 주간의 행정권한배분질서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감염병예방법상 해당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개별 주 정부에게 명령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연방의회가 그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경우 본래 연방 의회가 감염병예방법상 해당위임규정에 근거한 연방보건부장관의 명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던 감 염병예방조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연방충실의 원칙(Grundsatz der Bundestreue)에 따라 연방과 주가 그때그때 감염병예방 조치의 종류, 범위, 목표와 시기에 관하여 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주에게 해당명령권한 을 위임하여 감염병예방조치를 집행하도록 하되, 사실상 연방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주들이 집행하는 감염병예방조치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으로 감염병예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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