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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은영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03 - 230 (28page)
DOI
10.35979/ALJ.2020.1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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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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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과 필요성, 협의의 비례원칙(이익형량)의 단계를 통상 포함하는 비례원칙(이하 ‘단계화된 비례원칙’)은 서로 다른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의 기준들과 혼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개별 행정작용에 대한 비례원칙 심사에서 당해 작용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수단을 심사할 기준으로서 목적을 확정하는 단계는 필요하고, 수단과 긴밀하게 연결된 목적이 정해질 때 비로소 그 목적에 비춘 수단의 비례관계가 적확하게 심사될 수 있다. 이처럼 장래를 향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개념이 주된 징표가 된다는 것은 단계화된 비례원칙 적용의 전제로서, 목적 개념이 부수적으로만 작동하는 분야에서는 주로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 사이의 비례관계를 심사하는 의미로 비례원칙(이하 ‘비례성’)이 원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사법부로서는 단계화된 비례원칙 심사 중에서 수단의 적합성과 필요성 단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목적을 달성할 사실상의 가능성 내지 인과관계의 측면을 검토하는 적합성 심사, 그리고 수범자의 자유나 권리를 덜 제한하는 대안들의 존부와 그 대안이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라는 효과의 측면을 살피는 필요성 심사는 다음 단계인 이익형량 심사에 비하여 보다 사법부의 본래적 임무에 적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목적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수단이 제한하는 사익의 중요도를 비교 교량하라는 이익형량의 요청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통약불가능성 등 이론적 측면, 공익-사익의 형량은 일차적 판단권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임무라는 권력분립적 측면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비판에 직면해 있다.
행정법에서 목적과 수단 사이를 심사하는 단계화된 비례원칙과 위반-제재 사이의 비례성 요청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자의 비례원칙은 수단 통제에 유의미한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개별작용에 대한 심사 및 개별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심사에서 주로 적용될 것이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의미를 감안하면, 행정작용 중심의 사고를 넘어 그 근거 법령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보편화될 때 행정과정에 대한 진정한 통제와 심사가 가능해질 것인바, 이 과정에서 단계화된 비례원칙이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목적의 정당성
Ⅲ. 수단의 적합성과 필요성
Ⅳ. 협의의 비례원칙: 이익형량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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