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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83 - 4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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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민법전은 2018년 12월 6일 라오스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총9편, 630개조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전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개별적 민법의 내용과 일본, 베트남, 태국, 프랑스, 독일 등의 민법을 참고하여 충실하게 정비되었다. 민법의 구성은 제1편 총칙, 제2편 사람과 법인, 제3편 가족, 제4편 물건 소유권 및 물건에 대한 기타 권리, 제5편 계약 내 채무, 제6편 계약 외 채무, 제7편 담보, 제8편 상속, 제9편 최종조항으로 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행위와 시효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라오스적인 총칙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총칙의 개요와 법률행위, 대리, 시효 등의 신설과 권리능력, 인격권, 행위능력, 후견, 주소 및 실종, 사망 등으로, 권리능력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주체에 관한 일반규정을 체계화하였다. 가족법과 상속법은 현행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물건, 소유권 및 물건에 대한 기타의 권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는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이다. 계약자유의 현상과 채권의 효력 등에 있어서 국제적 색채를 가진 중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채권효력의 강화와 계약에 관한 규율의 충실화 등을 도모하였다. 계약의 종류는 18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오스 계약, 영업허가(양허) 계약, 고용계약, 보험계약 등이 신설되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충실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담보법을 재편성하고 중요한 신설 규정 및 신설 제도를 추가하여 채권담보 제도를 다양화하였다.
토지등기의 운용, 제3자에 대한 보호,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담보집행 제도 등등이 정비되지 않은 점과 사회주의 색체가 남아 있는 규정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이 또한 선진국의 민법전으로 생성해 가는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민사관련 법률들은 사회주의 색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현행의 라오스 민법전은 현대의 급속한 세계화 요청에 대응함과 동시에 라오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향후 한층 더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민법전을 보충하거나 개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개발 국가의 법체제의 정비를 지원한 일본과 같이, 외국의 법체제의 정비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시도해야한다는 점이 시사가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라오스 민법전의 제정배경과 특징
Ⅲ. 라오스 민법전의 구성과 주요 내용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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