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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진 (중국정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1號(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69 - 3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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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중국은 민법전, 네트워크 안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의 법률과 규범, 사법해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민법전은 그 동안 민사 관계를 조율하던 여러 단행법들을 통합하며 하나의 법전 안에서 민사 관계 및 원칙들이 작용하게 하였다. 그 중 인격권편은 인격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또한 인격권편을 통하여 규정함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 원칙들이 인격권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기존 법률들과 사법해석의 규정과 범위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 식별의 여부를 개인정보 성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전의 시행 전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여 개인 신분의 식별 여부를 개인정보로 판단하였지만 민법전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수정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생활권과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과 연계성을 명확히 하였는데, 특히 그 동안 구체적인 적용 규범이 없었던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규범을 제시하고,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생활 정보와 공개된 정보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별히 사생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 그리고 정보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론
Ⅲ. 중국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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