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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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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5 - 64 (30page)
DOI
10.35505/sjlb.2021.4.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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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형태에 창작성 있는 도안을 추가하여 핸드백을 제조·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①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성과’와 피고의 ‘행위’가 속하는 영역을 ‘출처표지’ 영역으로 본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표현물’ 영역으로 보았고, 그것이 두 법원이 내린 판결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점, ② 피고의 행위는 가목의 상품출처혼동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법원이 일반조항을 적용한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 그러나 ③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홍보기능이 있는 성과(주지표지)를 동종업계의 피고가 같은 홍보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대법원이 일반조항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① ‘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을 소개한 후(II), ② 이 사건의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사용한 핵심어를 비교하여 각 법원이 기술, 출처표지, 표현물 중 어느 영역의 용어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고(III), ③ 패션분야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협업 또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라는 ‘광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마이어더백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하고(IV), ④ 대법원 판결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홍보비용에 대한 무임편승’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V).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출처표지’ 법리와 ‘표현물’ 법리의 충돌
Ⅳ. 상품표지 주체 사이의 협업과 광의의 혼동
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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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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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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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2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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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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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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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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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4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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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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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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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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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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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1]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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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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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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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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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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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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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4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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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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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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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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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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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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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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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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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3. 8. 7. 선고 2003카합1488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일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상품의 우수성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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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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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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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상표등록출원 시’의 의미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이 상표등록출원 시라는 의미이지 상표등록출원 시에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위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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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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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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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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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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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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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3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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