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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97 - 21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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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상관습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1936년에 인코텀즈를 재정한 이후에 무역거래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인코텀즈를 8차례 개정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코텀즈 2010의 규칙을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a,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무역거래조건 b, 비용을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c, CIF와 CIP무역거래조건 간 적하보험 부보의 차별화 d, FCA, DAP, DPU 및 DDP무역거래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허용 e, DAT에서 DPU로 명칭 변경 f,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 인코텀즈 2020 규정의 개정은 거래관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없었기 때문에 무역거래관습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판매계약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였다. Incoterms<SUP>Ⓡ</SUP> 2020에서 운송관련 보안의무와 통관관련 보안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규정한 Incoterms<SUP>Ⓡ</SUP> 2020는 운송관련 보안요건과 수출보안통관 규정상의 정의 문제, 운송관련 보안요건 관한 국제규칙, 미국, 한국법과 Incoterms<SUP>Ⓡ</SUP> 2020상 매도인의 운송관련 보안요건 준수 의무 간의 법률상 해석의 문제, 운송관련 보안요건 관한 국제규칙, 미국, 한국법의 이행주체와 Incoterms<SUP>Ⓡ</SUP> 2020상의 이행 주체의 불일치,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ncoterms® 2020 개정 주요내용의 문제점
Ⅲ. Incoterms® 2020 통관관련 보안규정의 문제점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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