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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혜상 윤석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15 - 153 (39page)
DOI
10.26542/JML.2021.4.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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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허용원칙을 신설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시청흐름을 보호하고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같은 통합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중간광고 및 PCM 정책의 기본 틀은 종래의 지상파 PCM 정책에 근거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의 PCM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시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PCM 정책을 살펴본 결과 종래의 PCM은 방송법상 중간광고 규정을 우회해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고 방통위가 PCM 가이드라인 구성을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 버림으로써 규제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이 연구는 방송법상 중간광고의 규제가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광고횟수를 규정하는 형식적 규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도입될 중간광고에 대해 분리편성의 시점에 관한 질적인 규제가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히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용 원칙은 보다 엄중한 논의를 거쳐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PCM 도입의 배경
Ⅲ. PCM을 둘러싼 논란
Ⅳ. PCM 규제 공백의 위험 : 포비돈 뉴스의 사례
Ⅴ. PCM으로부터의 교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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