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1 - 48 (38page)
DOI
10.33982/clr.2021.05.31.2.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효력발생시점과 효력이 발생된 법령적용시점이 서로 다르다면 기본권 침해는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규정의 개정으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기본권 주체는 유예기간 동안 기본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는 기본권 주체에게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때에는 개정된 법규정의 시행일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성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어 이때에는 기본권 침해를 기다릴 필요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령의 효력이 발하여도 그것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에 어떠한 제약도 초래하지 않는다면, 효력발생시점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과 행정소송법의 준용
Ⅲ. 시행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Ⅳ.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 결정에 대한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5헌마138 전원재판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재단의 사용자로서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4. 3. 13.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 및 ○○정신병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쟁의행위관련 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시행 이전부터 타워크레인을 소유하며 타워크레인 대여업 등을 영위하던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에 영위하던 타워크레인대여업을 더 이상 적법하게 영위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이 사건 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37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해석지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담당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일관된 해석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으로 마련한 내부기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해석지침조항이 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중 어구의 `형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마467 전원재판부

    가.기본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존속하는 한, 앞으로 실시될 각종 공직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이므로 이 규정의 위헌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참여하고자 하였던 각 선거가 끝나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1헌마461 전원재판부

    가.(1)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96 전원재판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에는 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이를 믿고 그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당해사건의 상고심판결에서 대상조항을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됨이 비로소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도, 그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904 전원재판부

    가.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해소되어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당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소원심판(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울러 위 각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마516 전원재판부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하는 법규정의 경우, 이미 이 법규정의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에는 소멸되는 권리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1헌마335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약사법(藥師法) 제37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3조는 의료기관(醫療機關)의 개설자(開設者)에 대하여 의약품도매상(醫藥品都賣商)의 허가(許可)를 금지(禁止)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일부 청구인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671 전원재판부

    가.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송법상의 재판청구권과 관계되는 제 제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하에 놓여 있는 것인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도 헌법재판소의 다른 관장사항과 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10헌마4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청구인들이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시행유예기간이 끝나는 2010. 6. 22.부터는 종래의 법적 지위가 소멸되고 더 이상 관리사무소장직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유효하게 부과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마152 전원재판부

    가.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업무에 분업화 원리의 도입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그리고 사법운영의 민주화 등 공공복리에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고, 그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이익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6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