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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논의의 범위
Ⅲ.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헌법재판소 종래 결정
Ⅳ. 대상 결정
Ⅴ. 검토
Ⅵ. 몇 가지 더 살펴볼 문제
Ⅶ.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139(병합) 전원재판부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의 개념과 기준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가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1. 선고 2014헌마4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66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직접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3헌마579 전원재판부
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과 산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노동부장관은 매년 이 산정기준에 따라 대상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산업재해율과 전체 대상기업의 평균재해율을 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7헌마38 全員裁判部
청구인들이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행되었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처음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예정하고 있었고,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학생부를 절대평가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상대평가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등 그 반영방법도 대학의 자율에 일임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후 공표된 이 사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4헌마52 全員裁判部
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93,138,143(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 제5항· 제7항, 제61조의2 제2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688 전원재판부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신청자가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관청은 재량의 여지없이 인가신청을 불허하여야 하므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지 못한 양도·양수인가신청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집행행위 유무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4. 25. 선고 2016헌마302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가.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 군수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0. 25. 선고 2016헌마847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74 全員裁判部
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마732 전원재판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는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근거한 관할 교육감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4헌마22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8321 판결
[1] 조세법률관계는 극히 대량적,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령 또한 전문적,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과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의 규정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마498 전원재판부 결정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조세법령이 조세의 면제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111 전원재판부
가. 행형법 제44조 제5항은 ``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해당할 뿐,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동 조항 및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31 전원재판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671 전원재판부
가.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송법상의 재판청구권과 관계되는 제 제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하에 놓여 있는 것인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도 헌법재판소의 다른 관장사항과 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마715,2009헌마39,87(병합) 전원재판부
가. 종래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다가 2007. 12. 21.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과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부의 유족들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158 전원재판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부분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활동시기’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은 다른 요건인 `군 첩보부대 소속’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특수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91 결정
1.모법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55,96헌마213(병합) 전원재판부
부산광역시세조례(1995. 12. 29. 부산광역시조례 제3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목포시세조례(1995. 12. 30. 목포시조례 제7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각기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관하여 개정된 인상세율을 1996. 1. 1.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988,2008헌마2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가 아니며,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7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2011. 1. 14.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늦어도 그날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때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지난 2011. 5. 23. 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3헌마403 결정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2000헌마80 전원재판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선외내연기관과는 달리 일반업자인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선외내연기관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라는 혜택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법령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23 전원재판부
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단지 신문구독자이거나 신문판매업자인바, 이 사건 규정들 중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신문발행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문발행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로서 이들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구독하는 청구인들은 동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지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가. 이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의 개시가 목전에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면 청구인들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위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재판과정에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피의자나 참고인 지정행위 및 동행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전원재판부〔각하〕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24조는 그 자체(自體)로서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法規範)이 아니고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법원(法院)에 의한 해석적용(解釋適用)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裁判規範)으로서 법원(法院)의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爲)의 매개(매개)를 거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마149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인 취득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4. 2.자 2019헌마269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마331 결정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執行行爲)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로서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法規範)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구체적(具體的)으로 발생(發生)함에 있어 법무사(法務士)의 해고행위(解雇行爲)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마242 전원재판부
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부진정(不眞正) 부작위입법(不作爲立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마214 全員裁判部
가. 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도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對象)이 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3. 5.자 2019헌마184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8. 27. 선고 2014헌마656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8. 29. 선고 2006헌마897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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