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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태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72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43 - 78 (36page)
DOI
10.18496/kjhr.2021.05.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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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송만호는 삼척영장과 함께 울릉도 수토제가 확립된 이후 울릉도 수토가 폐지되는 시기까지 울릉도 수토를 책임진 관직이다. 월송만호로써 울릉도에 간 수토관은 총 25명인데 이들 중 수토시기를 알 수 있는 인원은 전회일, 김창윤, 한창국, 이태근, 이규상, 지희상이 있다. 이들은 경우 울릉도에 대략 4박 5일 정도를 머물며 수토를 거행하였고, 도형(圖形)과 토산물을 비변사에 올렸다. 특히 김창윤과 한창국의 경우는 울릉도 지도에 여정의 이동 경로를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수토관의 임무 중 하나는 울릉도에 잠입한 범금인을 적발하는 것이다. 조선 시대 울릉도는 1403년(태종 3) 이후 공식적으로는 무인도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 이러한 범금인(犯禁人)은 조선 후기가 되면 조직적으로 변모한다. 물주들이 선주와 격군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조정에서는 적발하고자 했는데 이들을 적발하는 방법은 황죽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었다.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황죽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적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발된 범금인들에 대해서 채취한 물건을 몰 수 하고 율문(律文) 대로 처벌하였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에 가는 것을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수토사들을 처벌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수토현황에 오흥량, 안재소, 안광로, 한두석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들은 기존기록에 수토기록이 남아 있으나 월송만호의 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로 승정원일기의 월송만호 임명기록을 통해 추정되는 인물을 기재하였다.
향후 과제로 수토에 관해서 수토물자의 조달 문제와 삼척과 월송포의 주민들이 수토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동해안 수군체제와 월송만호의 변화
3. 월송만호의 울릉도 수토
4. 울릉도 犯禁人 적발과 搜討官 처벌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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