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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2號(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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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있어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opt-in 방식 이외에 opt-out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주가 북미대륙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opt-out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opt-out 방식의 경우에는 opt-out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장기기증의사자의 사망 후 장기기증의사자의 의사를 아무런 제약 없이 번복, 철회, 취소할 수 있는 가족 등 제3자의 거부권의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장기기증의사자가 인격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이상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지나친 권한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장기기증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족 등의 역할은 장기기증의사자의 기증의사가 번복, 철회, 취소된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장기기증의사자의 본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데서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측면에서의 ‘opt-out’ 방식의 검토
Ⅲ. 장기기증에 관한 가족 등의 거부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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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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