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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호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95 - 329 (35page)
DOI
10.22789/IHLR.2021.0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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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제5조 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를 운영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동기본법 제4항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문화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됐다. 그 결과「문화기본법」과 「문화기본법시행령」을 근거로 문화 분야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2014년 3월 3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정책을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가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13년 이후부터 개괄적 내용의 문화영향평가가 2014년과 2015년 몇 차례의 시범적용기간을 거치고 2016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기본법」과 그 「문화기본법시행령」상 문화영향평가의 내용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현재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대상,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적확한 법률적 세부내용이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문화기본법」과 「문화기본법시행령」에 근거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운영에는 구조적인 한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운영 중인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여러 문제점들에 노출되고 그 도입 후 약 8년 동안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국가원리실현제도, 문화기본권보장제도, 문화계승발전제도, 지방자치실현제도, 지속가능성실현제도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는 세부규정을 담은 독자적인 법규인「문화영향평가법」을 비롯해「문화영향평가법시행령」, 「문화영향평가법시행규칙」 등의 입법화와 함께 그 개념, 대상, 기준, 절차, 방법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내용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문화영향평가의 개별법률 제정방향과 관련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입법현황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문화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화영향평가의 개벌법률 제정방향과 고려사항들을 검토·제시하겠다. 이를 통하여 문화국가원리, 문화적 기본권, 지속가능성 등이 실현되는데 있어 중요한 문화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개선방안 중 하나인 문화영향평가의 개별법률 제정방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Ⅲ. 문화영향평가의 입법·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
Ⅳ. 문화영향평가의 개별법률 제정방향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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