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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43 - 2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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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부는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을 보완한 ‘한국판 뉴딜 2.0(그린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그린 뉴딜의 내용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추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맞춰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발의되었던 8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진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린 뉴딜 2.0의 개편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중단기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의 연계가 강화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이 정비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법은 기존 녹색성장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방향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법」에 포함시켜 「에너지법」 또는 「지속가능발전법」과의 무리한 연계를 했던 기존 법체계를 개편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외에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재편된 체계와 기본법의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조문의 구체화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개별법을 통한 이행력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정이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과 같이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법을 통한 시책의 이행에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책들은 단순히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상의 요건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이 그 본질적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에 따라 정책의 선명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신설된 국가비전과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종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의 이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확보, 전력시장에서의 운영 및 조정 등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지역적?산업적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 및 개인적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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