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7 - 7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존의 사법체계 특히 민법 체계는 재화에 대한 권리의 규율을, 물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과 사람의 일부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법 체계로 이원화 하여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하여 권리성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화된 지적 창조물인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물권과 채권에 버금가는 중요한 재화로서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재화는 형체가 없다는 점에서 형체가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법 체계의 적용이 어렵다. 또한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존재하고 그 상대방의 일부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법 체계와의 적용 역시 불가하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민법상 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제3의 권리 대상으로 기존의 민법 체계에 직접 편입시킬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프트웨어의 법적 본질을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 사법상의 통합적 대안이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되었다. 또한 현행 사법체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거래에서의 법률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법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캐리어(매체)에 구체화된 경우에 기존의 물권법과 매매계약 및 그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매체에 구체화되지 않고 직접전송의 방법으로 거래가 된다 하여도 소프트웨어의 물건으로서의 특성에는 차이가 없다. 지적 재산처럼 비구체화된 절대권 특히 소프트웨어의 법적 본질의 취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존 물권법, 채권법 위주와는 독립된 거래법리의 확립이 시급하다. 우리 사법의 체계성확보를 위해서 비구체화된 절대권을 물권법 및 채권법과 병행하여 민법의 제3의 권리로 규정하고 그 거래 법률로 민법편에 구성하는 것이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구매자) 보호관점에서의 접근
Ⅲ. 저작자 보호관점에서의 접근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8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