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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지원 (김ㆍ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83 - 3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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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법원은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거주자이자 이자 및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조약 적용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인들로부터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카지노 고객 모집 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동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나, 국내 카지노 운영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매입대금 회수시까지의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및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Ⅲ.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귀속소득의 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Ⅳ.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소득금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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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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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각 지점의 통할기능과 지점관리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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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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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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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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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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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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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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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5526, 2012구합20571(병합), 2012구합31854(병합), 2012구합38176(병합), 2012구합41950(병합), 2013구합5771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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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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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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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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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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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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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2016두35861(병합), 2016두35878(병합), 2016두35885(병합), 2016두35892(병합), 2016두35908(병합)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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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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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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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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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1]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 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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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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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자가전력생산용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들을 건설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발전소들의 터빈별로 전력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터빈별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갑 회사가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소들의 구조와 발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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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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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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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36876, 2015누37541(병합), 2015누37558(병합), 2015누37565(병합), 2015누37527(병합), 2015누3753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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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6750 판결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의 취지는, 체약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본점경비 중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당해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본점 등(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통할하는 관련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이라도, 체약국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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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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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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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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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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