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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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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블룸버그 사건과 뉴브릿지캐피탈 사건들은 유사한 다른 판례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과 기재부 예규 등에게도 영향을 미쳐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 판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현행 OECD 과세기준을 국고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경향에 대해 제동을 걸고 우리나라의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전체적으로는 OECD의 지침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OECD가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BEPS)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결과 지난 10월 초에는 실행계획 15가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실행계획 7번째 보고서인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라는 제목의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현행 과세지침상의 맹점을 축소하기 위해 현행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보다 강화(즉, 조세회피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더 쉽게 판정될 수 있도록 요건 수정)하는 방향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가 조만간 개정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공격적인 태도가 오히려 OECD 과세기준과 정합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법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바, 현재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블룸버그 사건 또는 뉴브릿지캐피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향후에 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원도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세당국의 전통적인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선은 실제적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그 주석서가 개정된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변경된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OECD 모델조세조약과 주석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법원성(法源性)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원이 개정되는 조세조약과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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