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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4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43 - 63 (21page)
DOI
10.31839/ibt.2021.0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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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이미 미술저작물 원본의 재매매와 관련하여 미술상이나 경매인이 취득자, 매도인 혹은 중개인으로 관여한 경우, 매도인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추급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술저작자의 경제적 이익과 그 보호기간에 따라 저작자의 후손들의 경제적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럽과 다른 예술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성급한 추급권 제도의 도입은 미술경매시장을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술저작자들의 수익구조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우려도 상당히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추급권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기보다는 보다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급권의 입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 사례를 참조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추급권에 관한 새롭고 자세한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술품거래 산업의 현황 및 법적 문제
Ⅲ. EU의 입법 동향 및 그 시사점
Ⅳ.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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