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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소유, 사용 및 관리 관계 - 주차장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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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윤혜원 (수원지방법원)
Journal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No.6
Published
2021.9
Pages
75 - 96 (22page)

Usage

cover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집합건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소유, 사용 및 관리 관계 - 주차장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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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노외주차장 용지를 구입하여 집합건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분양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집합건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공용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소유, 관리 및 사용 관계는 공법인 주차장법과 사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동시에 받게 된다.
통상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부대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 주차전용건축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으로 볼 것이다. 다만, 건축주의 구분의사, 옥상 주차장, 옥내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위치와 구조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옥상 주차장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 될 수도 있고, 주차장 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이 될 수도 있다.
집합건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이 전체 공용부분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여 그 관리 및 사용 관계에 관하여 주차장의 소유자와 부대시설 소유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집합건물법의 규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주차전용건축물이 집합건물 중에서도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차장법이 집합건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차장법에 따라,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주차장 소유자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장 소유자는 공용부분 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대시설 방문객들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해석을 통한 문제 해결은 계속해서 분쟁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주가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분리하여 분양하고자 할 경우 분양에 앞서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관리 및 사용 관계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으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onten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외주차장에 대한 공법적 규율
Ⅲ.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 부대시설
Ⅳ. 집합건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소유, 사용 및 관리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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